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6:2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도봉보건소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E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경계, 야제, 식욕불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차량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