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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가르시아 매장 앞 도로를 감전동 방면에서 학장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G(23세), 피해자 H(여, 20세),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I(32세), 피해자 J(여, 20세), 피해자 K(여, 17세)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11,0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D)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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