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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5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2. 16.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3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3. 1.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2. 17. 18:00경 제1항과 같은 ‘E’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 범행 모습 첨부(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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