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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7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01:0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훔칠 음식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에 따른 범죄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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