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11:1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 등을 보관하는 스테인리스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스테인리스 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 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5회 휘두르고, 의자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2cm, 좌측 귀 1cm 의 각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20. 11. 19. 11: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특수 폭행 및 업무 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 인치된 후, 큰소리로 “ 내가 왜 잡혀 왔냐,
씨 발 새끼들 아, 씨 발, 돌아 버리겠네,
내가 왜 수갑을 차냐,
경찰이냐,
또라이 새끼들이 네, 바보들밖에 없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