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16:30경부터 17:00경 사이 광명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 니가 나를 왜 우습게 아냐!”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고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 나무 수저통을 식당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점(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 중국놈 까불면 죽여버리겠다! 니 나라로 가버려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812』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3. 11:00경부터 11:20경까지 광명시 G 소재 피해자 H(24세) 관리의 등산복 할인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패딩 가격을 물었는데 제품이 없어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매장에 있던 옷 상자와 잠바 등을 도로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19:00경부터 19:20경까지 광명시 I 소재 피해자 J 관리의 ‘K’ 가게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며 빵을 뭉개고,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손님 얼굴에 뱉고, 가게 밖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