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1. 03: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손님들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 그릇을 벽에 던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자신을 식당 밖으로 데리러 나가려는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7. 02:4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F(여, 38세)과 호칭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녹음), 녹음 CD 1매
1. 수사보고(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관리대장 편철)
1. 수사보고서(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인감증명서
1. 피해자 상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