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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898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09년경 대학에서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원고 A을 만났고, 원고 A은 그 후 원고 B를 만나 결혼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1) 피고는, 2012. 3. 2.경부터 2012. 8. 1.경까지 원고 B에게 약 9회에 걸쳐 원고 B와 결혼을 앞둔 원고 A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취지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2012. 8. 1.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원고 A에게 약 37회에 걸쳐 사창, 작부, 재앙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2) 또한 피고는, 2010. 5. 8.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원고 A에게 이메일로 약 894회에 걸쳐 원고 A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취지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3)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 부부의 웨딩사진을 촬영한 업체의 네이버카페 게시판에, 2015. 6. 24.경 원고 A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5. 6. 27.경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마지막으로 피고는 인터넷사이트에 원고 A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기도 하였고, 원고 A의 주거지 담에 원고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경과 피고는 위 나.

의 1)항과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2고약11159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한편, 위 나.의 2), 3 항과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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