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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선고 2012누22616 판결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
사건

2012누22616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질병관리본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8. 선고 2010구합44221 판결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B'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2. 2.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은 이하 '현행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2010. 3. 19.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개편되었다. 이하 '보건복지부'라고 한다)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줄기세포주1)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5. 29. 피고에게, 원고가 연구책임자로서 2003. 4.경 수립한 'B' 줄 기세포주2)(이하 '이 사건 줄기세포주'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정 생명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9. 6.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피고가 제시한 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하고 피고의 반려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반려사유 : 윤리적 과학적 문제로 등록에 부적합

① 윤리적 문제

: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선행된 조사(서울대학

교 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밝혀져 있음

② 과학적 문제

: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세포주는 체세

포핵이식3)이 아닌 단성생식 4)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성생식 연구

는 현행 생명윤리법 5)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므로 등록대상이 아님

2. 원고의 주장

가.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줄기세포주 연구에 사용한 난자의 수급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원고가 난자 수급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2004. 1. 29. 법률제7150호로 제정된 생명윤리법(이하 '제정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것이므로,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2013. 2. 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가 적용되어 제12조의3제2항제1호가 규정하는 '수립 방법과 동의 절차가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일 것'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난자수급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줄기세포주에 대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나. 과학적 문제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이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가 아니고, ② 설령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라고 하더라도, 개정 생명윤리법은 생식유래 또는 배아형성 방법에 의하여 등록대상인 줄기세포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줄기세포주에 대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다. 개체식별 요건에 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 항제2호가 규정하는 '개체식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바, ① '개체식별' 요건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고, ② 설령 '개체식별' 요건에 관한 처분사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개체식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피고는 '개체식별' 요건에 관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줄기세포주에 대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생명윤리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윤리적 · 과학적 문제와 '개체식별' 요건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의 제·개정 경위,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의 도입 취지와 그 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가. 2004. 1. 29. 생명윤리법의 제정

1)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생명윤리법은 2004. 1. 29. 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제정 생명윤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 ·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 생명윤리법은 '체세포복제배아'등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제2 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제6조), 인간의 복제를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하거나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제11조, 제13조), 배아 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4조, 제18조),

2) 배아 등의 연구에 대한 규제 제정 생명윤리법 제18조, 제19조, 제23조는 잔여배아6)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 잔여 배아 또는 체세포복제배아를 연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정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잔여배아(인공수정배아) 및 체세포 복제배아의 생성 · 연구(배아 등의 연구를 통한 줄기세포주 수립 단계뿐만 아니라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가 제정 생명윤리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고,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 2008. 6. 5. 생명윤리법의 개정

1) 주요내용 -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의 도입 생명윤리법은 2008. 6, 5, 개정시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개정 생명윤리법 제2조제10호는 줄기세포주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20조의2제1항은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은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기나 수입한 자가 그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생명 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20조의4제1항은 등록된 줄기세포주는 각호가 규정하는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생명윤리법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항은 개정 생명윤 리법의 시행일인 2010. 1. 1. 이전에 이미 수립되거나 수입된 줄기세포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 4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줄기세포주를 수입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등록신청은 2010. 6. 30.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취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정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배아의 생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 아니라 배아의 생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줄기세포주 연구도 배아 생성 등의 연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배아연구기관으로의 등록, 배아연구계획서의 제출 · 승인 등)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배아 생성 및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난자제공자의 동의, 배아복제, 배아파괴 등 생명윤리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생명윤리 문제보다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배아 생성 등의 연구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다(을 제8호증 참조). 이에 따라 개정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 이용·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줄기세포주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서 분리하여 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마련하였다(을 제7호증의 1, 제8호증 참조).

따라서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범위가 기존에는 배아 등의 직접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정 생명윤리법 제17조가 적용되어 불임치료 및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등에 한정되었는데, 개정 생명윤리법 제20조의4에 의하여 질병 치료 일반,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 연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절차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배아 등의 직접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정 생명윤리법 제18조, 제19조가 적용되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고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나, 개정 생명윤리법 제20조의4에 의하여 배아연 구기관 등록 및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 없이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다. 2012. 2. 1. 생명윤리법의 전부개정 개정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뒤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12. 2. 1. 생명윤리법이 전부개정되어 2013. 2. 2.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단성생식 배아 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와 동일한 규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0조, 제30조, 제31조), 줄기세포주 연구와 관련하여 줄기세포주의 등록· 제공 · 이용에 관한 규정(제33조, 제34조, 제35조)을 '제4절 배아줄기세포주' 편에 따로 규정하여 '제3절 잔여배아 연구 등' 편과 분리하였으며, 줄기세포주에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2조제10호). 5.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한 등록신청 반려의 적법 여부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난자 수급과정의 문제점을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난자 수급과정에서 개정 생명윤 리법의 규정(제13조제3항, 제15조, 제15조의3)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거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생명윤리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제정 생명윤리법이 2005. 1. 1. 시행되기 전에는 난자의 이용과 관련하여 난자제공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것인지, 난자제공자로부터 채취할 수 있는 난자의 수, 난자제공자에게 난자제공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규정한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줄기세포주를 수립할 당시 제정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였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난자수급 과정에서의 윤리문제는 난자공여자의 의사결정과 신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규제의 범위와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에 해당할 뿐 제정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개정 생명윤리법이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줄기세포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서 분리하여 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④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제1호는 '2005. 1. 1.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가 규정하는 '수립 방법과 동의 절차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일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의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한 등록신청 반려의 적법 여부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로서 개정 생명윤리법상 등록대상 줄기세포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생명윤리법이 단성생식행위(제2조제7호), 단성생식배아 (제2조제9호),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제2조제10호)를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 생명윤 리법은 단성 생식 배아 및 단성 생식배아 줄기세포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칙 제2항은 '2010. 1. 1. 이전에 이미 줄기세포주를 수입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수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칙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줄기세포주'는 개정 생명윤리법 제2조제10호가 규정하는 '배양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에 부합하는 모든 줄 기세포주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일인 2010. 1. 1. 이전에 수립된 단성 생식 배아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등 록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부칙 제2항은 그 대상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법에 따라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 또는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수립되었으며 인공수정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유래된 줄기세포 주'라고 한정하지 않은 점, 개정 생명윤리법 제2조제10호는 줄기세포주의 개념에 관하여 '배양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어떠한 방식으로 유래한 것인지 규정하지 않은 점, 제정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에는 배아의 생성 · 연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생명윤리법이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가 이 사건 부칙 제2항의 '줄기세포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② 피고는 개정 생명윤리법 제2조제2호 · 제3호가 '배아' 및 '잔여배아'의 개념을 인간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는 개정 생명윤리법이 규정하는 '배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줄기세포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생명윤리법 제2조제5호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체세포복제배아'의 개념을 규정할 때에도 '배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현행 생명윤리법은 단성생식배아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였음에도 현행 생명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아'(제2조제3호)와 '잔여배아'(제2조제4호)의 개념이 개정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개정 생명윤리법이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서 분리하여 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난자의 수집·배아복제·배아파괴 등 윤리적인 문제는 줄 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반면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 분야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수립된 줄기세포주 연구의 활성화 및 자율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보아 줄기세포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판단된다.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등록하려는 자가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별지 제12호의2 서식)에는 줄기세포주 구분란에 '수립 · 수입' 여부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줄기세포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된 것인지를 기재하는 난이 없고, 피고가 줄기세포주를 등록한 뒤 발급하는 줄기세포주 등록증(별지 제12호의5 서식)에도 줄기세포주의 생성 방식을 기재하는 난이 없다. 반면,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이 배아연구계 획서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아연구계획 승인신 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는 배아연구계획 대상이 잔여배아인지 체세포복제배아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난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은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기 위한 배아 등의 연구단계와 달리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등 록단계에서는 줄기세포주의 생성 방식이 피고의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된다.

7. ‘개체식별' 요건을 이유로 한 등록신청 반려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추가 여부

1) 원·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 1항제2호가 규정하는 '개체식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는 '개체식별' 요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별개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개체식별' 요건에 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제2호는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제1항제1호는 줄기세포주를 등록하려는 자는 피고에게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에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별지 제12호의3 서식)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서식은 '개체식별' 판단을 위한 검사로 STR검사(이하 유전자지문분석검사'라고 한다)를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개체식별'은 등록대상 줄기세포주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은 다른 줄기세포주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고, 피고가 당초 반려사유로 제시한 '과학적 문제'(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체세포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는 줄기세포주의 생식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개체식별'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8) '개체식별' 요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새로운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개체식별' 요건에 관한 사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제시한 '과학적 문제'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한 '개체식별' 요건은 이 사건 줄기세포주의 유전적 특성에 관한 평가를 달리한 것일 뿐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나.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개체식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갑 제2, 3, 7, 17호증, 을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2003.12.29. 수립되어 국제공인기관인 한국세포주 연구재단에 기탁된 사실, ② 원고의 사이언스 논문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발족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2005. 12.부터 2006. 1.경까지 이 사건 줄기세포주에 대하여 유전자지문분석검사를 시행한 뒤 이 사건 줄기세포주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 때까지 알려진 국내외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유전자지문분석 자료와 비교하였으나 동일한 줄기세포주를 찾지 못한 사실, ③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2007년경 이 사건 줄기세포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유전자지문분석검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게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의 첨부서류로 이 사건 줄기세포주에 대한 유전자지문분석검사 결과(기록 제21, 22, 23쪽)를 제출한 사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유전자지문분석 검사 결과와 서울대 조사위원회,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시행한 유전자지문분석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사실 9)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유전자지문분석 검사에 의하여 다른 줄기세포주와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 항제2호가 규정하는 '개체식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개체식 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기택

판사임정엽

판사장찬

주석

1)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현

2) 원고 연구팀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핵이식, NT(Nuclear Transfer)]을 통

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주라는 의미로 'D 줄기세포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3)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현행 생명윤리법 제2조제6호),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후 이미 핵이 제거된 난자에 넣어주는 기술로서, 정교한 조작을 통해 난자에

서 핵을 제거한 뒤 미세바늘을 이용해 체세포의 핵을 난자에 이식한 후 전기자극을 가해 체세포의 핵

과 난자가 융합되도록 유도한다. 체세포핵이식에 의하여 생성된 세포군을 체세포복제배아라고 한다(현

4) 인간의 난자가 수정 과정 없이 세포분열하는 것을 말하는데(현행 생명윤리법 제2조제7호), 정자 없이

세포분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처녀생식'이라도 한다. 단성생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세포군으로부

터 유래한 줄기세포주를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라고 한다(현행 생명윤리법 제2조제9·10호),

5) 피고의 반려처분에서 언급된 '현행 생명윤리법'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 생명윤리법

을 의미한다.

6)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제정 생명윤리법 제2조

제3호).

7) STR검사(Short Tandem Repeat, 단기서열반복검사)는 DNA 염색체의 말단 부위에 일정한 조합의 염기

로 구성된 짧은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구간을 측정하여 이를 염색체의 동일성 판단에 응용하는 검사방

법이다. DNA Fingerprint Analysis(유전자지문분석검사)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8) 따라서 등록대상 줄기세포주가 체세포핵이식에 의하여 생성되었는지, 단성생식에 의하여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모르더라도 유전자지문분석검사에 의하여 다른 줄기세포주와 구별할 수 있으면 '개체식별'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9)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의 유전자지문분석검사 결과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검사결과와 1개의 마케

값(D75820)에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조사대상 줄기세포주가 서울대학교 조사

위원회가 조사한 줄기세포주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줄기세포주의 생식유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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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6.28.선고 2010구합4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