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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6.28 2010구합44221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B'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은 2008. 6. 5. 개정(법률 제9100호)시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줄기세포주를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라 이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이후 2010. 3. 19. 보건복지부로 명칭 및 직제가 개편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보건복지부’라 한다)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피고는 생명윤리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위 줄기세포주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5. 29. 피고에게, 원고가 연구책임자로서 2003년 4월경 수립한 ‘B’(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명칭으로는 C 줄기세포주이고, D 줄기세포주라고 불리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줄기세포주’라 한다)에 대하여 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6.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등록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반려사유 : 윤리적과학적 문제로 등록에 부적합 - 윤리적 문제 :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선행된 조사(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밝혀져 있음 - 과학적 문제 :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세포주는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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