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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2누22616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2. 2.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은 이하 ‘현행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2010. 3. 19.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개편되었다. 이하 ‘보건복지부’라고 한다)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줄기세포주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2조제10호). 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5. 29. 피고에게, 원고가 연구책임자로서 2003. 4.경 수립한 ‘B’ 줄기세포주 원고 연구팀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핵이식, NT(Nuclear Transfer)]을 통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주라는 의미로 ‘D 줄기세포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하 ‘이 사건 줄기세포주’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정 생명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려사유 : 윤리적과학적 문제로 등록에 부적합 ① 윤리적 문제 :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선행된 조사(서울대학 교 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밝혀져 있음 ② 과학적 문제 :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세포주는 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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