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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두24433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윤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는 2003년 4월 무렵 수립한 이 사건 줄기세포주에 대하여 2010. 5. 29. 피고에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이 사건 등록신청을 하였다.

(2) 개정 생명윤리법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서 분리하여 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이 사건 등록신청의 근거가 된 개정 생명윤리법 제2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2. 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르면, 2005. 1. 1.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의 요건만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수립 방법과 동의 절차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일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줄기세포주의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 1. 29. 법률 제7150호로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은 제13조 제3항에서 금전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5조에서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를 채취할 때 지켜야 하는 동의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2005.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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