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19: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운영의 E 슈퍼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 로 계산대를 내리찍으며 “ 담배하고 술을 달라” 고 위협하고, 손님으로 위 슈퍼에 들어온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 만 원만 도, 만 원만 도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인 칼 사진 2매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의 2, 제 3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