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2:2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폐 교환기 상단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바깥에 사람들이 돌아 다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3:14 경 수원시 장안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폐 교환기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바깥에 사람들이 돌아 다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