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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8 2014고합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시(증 제1호), 장갑(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2:47경 자전거를 타고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옷가게 앞을 지나던 중 진열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옷을 보고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옷가게 근처에 자전거를 세우고, 얼굴에 복면과 검정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손에 코팅된 장갑(증 제2호)을, 팔에 토시(증 제1호)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고 위 옷가게 문을 열고 옷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옷가게 진열장 마네킹에 옷을 전시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옷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진열장 앞에 있는 마네킹을 피고인에게 던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옷가게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옷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있는 블랙박스 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얼굴에 복면을 쓰고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옷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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