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6:2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이 운영하는 ‘ 수퍼 ’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소주 2 병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주지 않으면 술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 크나 이 프( 칼 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술을 달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1. 장애 미수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