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D,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2. 17.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3. 12. 저녁시간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수건만 두른 채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손으로 안아 올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1 항
1. 미수 감경 각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2.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