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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노23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학생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학원 전체가 이사를 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새로운 학원을 설립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와 AA, 회계담당자 Z, 강사 V의 진술과 수업료 정산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13명의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도 위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학원 전체가 이사를 간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V, W 등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나가 새로운 학원을 차리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V, W 등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학원의 주요 과목을 담당하였던 주축 선생님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선생님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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