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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1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 피해자 C(54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여의도 D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서류상의 대표자 명의는 피고인으로 하고 실질적인 법적 소유권이나 책임은 피해자로 하여 2012. 7. 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서 D 학원영업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04호 D 학원 내에서 수학강사와의 다툼으로 피해자가 같이 학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학원의 폐업신고 계좌페지, 전화ㆍ인터넷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중지시켜 위력으로 학원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학원의 폐업을 진행하면서 여의도 D 학원 명의의 통장이 학원 대표자인 피고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국민은행 계좌 G를 폐지하면서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9,063,653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페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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