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 각 당좌 수표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22』 피고인은 2007. 2. 9. 농협은행 오정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4. 경 증인 E, F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 증 제 1호 )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5. 3. 11. 은 2015. 3. 4. 경의 오기로 보인다.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그릇 판매점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만 원, 발행 일자 2015. 6. 11.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6. 12.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액면 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 수표 3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94』 피고인은 2015. 5. 1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500 만 원’, 발행일 ‘2015. 10. 16.’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0.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증거 목록 (2015 고단 3922) 순 번 2, 8, 13, 각 수표 사본 포함] 『2016 고단 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증거 목록 (2016 고단 94) 순 번 3, 각 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