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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9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당시 경기 화성군 D에서 있는 ㈜E 의 대표이사였다.

『2017 고단 2906』

1. 서울은행 회현동 지점 당좌계좌 관련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6. 4. 8. 서울은행 회현동 지점과 ㈜E 명의로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던 중, 1997. 11.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액면 4,405,940원( 수표번호 : F),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 번 7은 제외) 와 같이 당좌 수표 26 장 수표금액 합계 207,515,928원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각각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3 기 재 당좌 수표의 수표번호 “I” 은 “J” 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2. 농협 중앙회 오산화 성시 군 지부 당좌계좌 관련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4. 3. 22. 농협 중앙회 오산화 성시 군 지부와 ㈜E 명의로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던 중, 1997. 11.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액면 3,522,750원( 수표번호 : G),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 번 7, 15, 17, 18, 27은 제외) 와 같이 당좌 수표 39 장 수표금액 합계 164,970,396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각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 제시기간 내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3794』 피고인은 1994. 3. 22. 농협 중앙회 오산화 성시 군 지부와 ㈜E 명의로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던 중, 1997. 11.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액면 5,826,040원( 수표번호: H), 발행일 백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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