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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노343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아들로서 자기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들인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반인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그리고 피로감의 증대와 활동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력감퇴와 조금만 애를 써도 굉장히 지치게 되는 상태가 최소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기분장애 증세를 보임)를 앓아 오다가 두 차례의 출산과 두 아들의 발육부진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기본범죄의 결정] 판시 제2의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징역 12년 동종범죄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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