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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7노42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 수법,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처단형의 상한 고려): 징역 5년 ~ 15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투었던 살인의 고의 까지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기 간도 적정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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