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2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제1 원심판결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조치도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제1 원심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한 조치도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L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 급소를 수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과 피해자 L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흉부 자창(우측 폐 자창 및 좌측 쇄골하동ㆍ정맥 자창) 등의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20여 차례가 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L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 O, Q의 노점상과 피해자 D의 노래주점에 있는 물건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심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