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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3012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주요우울증(F32)으로 진단되며, 우울증 에피소드라 함은 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그리고 피로감의 증대와 활동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력감퇴와 조금만 애를 써도 굉장히 지치게 되는 상태가 최소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기분장애를 말하며, 심한 중증에서는 자살 위험이 높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한 담당 의사는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우울한 기분, 비관적 사고, 흥미와 즐거움의 저하, 자존감의 저하, 자기비하적 태도, 죽음에 대한 생각, 불면증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우울증 환자로 사료되어지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증거기록 428면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따라 죽겠다고 하면서 근처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목, 가슴, 손목 부위를 긋거나 찔러 자해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120면 피고인은 구급차에 호송되어 가는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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