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합12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 내지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그리고 피로감의 증대와 활동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력감퇴와 조금만 애를 써도 굉장히 지치게 되는 상태가 최소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기분장애 증세를 보임)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큰 아들인 C이 발육이 느리고 걷지 못하는데다가 2013. 4.경 둘째 아들인 D를 출산하였으나 D 역시 오른 손 중지가 휘어진 장애를 가진 것을 발견하자, 위와 같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감의 감소, 죄의식과 스스로가 쓸모없다는 느낌, 미래에 대한 황량하고 비판적인 생각 등에 시달린 나머지 아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3. 4. 21. 19:30 피고인의 남편인 F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3. 4. 21. 19:04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왔다가 30분 정도가 경과한 19:32경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그 직후인 19:36경에 119에 신고전화를 하였는바{내사보고(발생현장 승강기 CCTV 판독 관련)(수사기록 42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0쪽) 등 참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일시는 2013. 4. 21. 19:30경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19:39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19:30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에 비추어 범행시각을 공소장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별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