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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나4914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6,7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경 모 F을 통해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종전 조합원 가입계약자인 C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외 7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4001호의 분양권(분양대금 및 용역비 합계 2억 8,780만 원)을 1,8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그 업무용역사인 피고 주식회사 혜윰디엔씨(이하 ‘피고 혜윰디엔씨’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4. 4. 7.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업체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계좌로 2014. 4. 5. 및 2014. 4. 7. 각 300만 원, 2014. 5. 2. 2,178만 원 등 합계 2,778만 원의 조합원분담금을 입금하였고, ㉡ 2014. 4. 7. 피고 혜윰디엔씨의 업무용역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 대표자 G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 피고 B에게 2014. 4. 4. 중개수수료 300만 원, 2014. 4. 8. 분양권 프리미엄 1,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주택분양사업이 사업구역 내 토지매수 난항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 B은 2015.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 가입권에 대하여 인ㆍ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지급한 프리미엄 1,8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2015. 6. 30. 원고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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