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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4나7980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4.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던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금액 : 470,750,000원, 현재까지 납부금액 : 426,405,950원 분양권 매매금액 : 545,000,000원 특약사항

1. 피고의 권리가액은 249,029,952원이고, 프리미엄은 74,250,000원임. 2. 이주비 132,040,000원 및 추가부담금(추가부담액 분양잔금 포함)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

3. 본 매매금액은 이 사건 조합에서 통보한 추가납부금액 포함 가격임(입주 후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에게 반환되는 금액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1월경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을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할 추가부담금은 25,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에게 추가부담금 약 2,500만 원 통보함. 위 금액 중 조합에서 반환금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통보되면 반환금 전액을 즉시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13.경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원고가 승계한 사실을 이 사건 조합에 신고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3. 1. 31. 총회에서 2차 추가부담금을 결의하였고, 원고에게 2차 추가부담금으로 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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