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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1 2014가단10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3. C과 광명시 D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매매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원고 측 중개인으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C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매물건(분양계약서 당첨권 등)을 넘겨주어야 하며, 인감증명 등 서류제출이 필요시에는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제출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C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원고에게 조합원(분양권명의자) 지위 및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분양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6923)를 제기하여 2014. 2. 5.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분양권은 조합원 개인의 제3자 매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C은 당초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조합가입에 응하지 않아 2012. 10. 7.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분양권은 조합원 개인의 제3자 매도가 불가능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피고로서는 조합원 지위이전의 가능성, 조합원 지위 변경절차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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