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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47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화성시 B 임야 2,685㎡에 허가를 받고 공장을 신축하면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인접 토지인 화성시 C 임야 471㎡, D 임야 165㎡, E 임야 294㎡ 합계 930㎡를 파헤쳐 훼손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임야 930㎡를 포함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총 면적이 3,000㎡ 이상이 되어 허가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였는바,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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