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9고정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말경부터 2018. 5.초경까지 산림청장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모두 받지 않고 보전산지인 안성시 B 임야 346m²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의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레미콘 등으로 절토, 포장 작업 및 토석 채취를 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나, 피고인이 무허가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