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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5 2013고단45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D의 대표이자 E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E은 1996년경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에 D을 분리하여 운영하였고, E에서는 순환골재 야적장을 목적으로 2009. 4. 8. 동해시 F 외 9필지 4,830㎡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였다.

피고인은 E 이사로 재직하며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운영업무를 총괄하면서 2012년 5월 허가구역 밖의 동해시 G 임야 150㎡를 침범하여 순환골재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피고인은 D의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며 2012년 5월 허가구역 밖의 동해시 F 471㎡, H 160㎡, I 511㎡ 등 3필지 1,142㎡를 순환골재 야적장으로 이용하는 등 4필지 총 1,292㎡의 산지를 불법전용 및 불법개발행위를 함으로써 훼손된 산림복구를 위한 시설비 2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현장 확인사진

1. 피해액 사정 조서

1. 불법 산지전용 위치도

1. 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구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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