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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5.16 2018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3: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옥각리를 경유해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 1881 LS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은 2007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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