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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6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0. 1.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18: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김제시 금산면 D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세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세레스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그 중 2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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