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13: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부근까지 30km 구간에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3. 31. 12:33경 강원 홍천군 F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교차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H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CCTV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5쪽), 의무보험 조회(수사기록 제33쪽)
1. 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한편, 그로부터 약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