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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18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다

스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17:20경 양주시 평화로 1547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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