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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7.20 2017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21:20 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 길 5-2에 있는 멕 시 카나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 1839에 있는 서 대리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839에 있는 서 대리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영동 방면에서 옥천 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6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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