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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7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2:00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에서 택시기사인 B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의 문을 임의로 열려고 하여 B와 시비가 되었다.

그래서 위 B는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E(구 F파출소) 사무실을 찾아 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날 22:10경 위 E 사무실 앞에서 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B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씹 새끼야 너는 옆에서 무엇을 하느냐, 자식들아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 목을 자른다 씹할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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