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의 친구 E,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00경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으로 가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출근할 때까지 같이 있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차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의 핸드폰과 가방을 빼앗아 가져갔고, 이에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옮겨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누른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 02:00경부터 같은날 06:20경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 601-1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 등지를 약 6.85km 구간에서 G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친구와 피의자 간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가슴과 음부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