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의 거주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출입문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08:3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신고자인 B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B를 순찰차에 태운 후 E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B가 타고 있던 순찰차로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등)
1. C아파트 CCTV 및 채증영상, 피해 사진 양형의 이유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0. 6. 08:01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B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