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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8 2013고단3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10. 20:2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리가라’, ‘저리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목길을 돌게하고, 같은 날 21:30경 목적지에 이르자 "야, 씹할 놈아, 한번 맞짱뜨자"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약 1시간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10. 21:20경 부천시 오정구 C지구대 앞 노상에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그의 가슴을 2회 박고, 배로 그의 배를 수 회 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1:20경 부천시 오정구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가 C지구대에 들어와 피해를 신고하여 상황근무자인 피해자 경사 D(46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죽었어", “너는 오늘부로 모가지야”, “이 씹 새끼들”, "공무원 씹할 놈들 일이나 제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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