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인 B에게 부탁하여 B가 대리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도착한 차 안에서 잠든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8. ~
4. 9.경 광주 서구 F에 위치한 위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B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9. 5. 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피고인 A의 차량을 자신이 대리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A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 조사 시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