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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82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3: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D 제과점 판매대에서, 그전 위 제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허락 없이 판매대에 있는 과자를 먹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과자를 그만 먹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오란 다 과자 1 박스 시가 4-5 만 원 상당을 뒤집어엎고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제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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