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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8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3.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상가 201동 104호 피해자 E 운영의 "F" 제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7천 원 상당의 빵 7개와 동전 35,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5. 3. 31. 04:00경 위 제과점에 이르러 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빵 50개와 동전 3,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5. 4. 7. 새벽에 위 제과점에 이르러 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4만 5천 원 상당의 빵 30개, 음료수 15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피고인은 2015. 4. 16. 04:00경 위 제과점에 이르러 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12만 원 상당의 빵 70개, 음료수 30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3. 03:0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제과점에 이르러 제과점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빵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못을 박아 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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