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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7고정7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과점인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의 실제 운영자이다.

식품 제조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제과 영업점인 ‘D ’에서 제조한 호두 과자를 같은 번 지인 천안시 동 남구 C, 1 층에 있는 제과 영업점인 ‘E’ 호두 과자점에 하루 평균 30만 원씩 도합 15,300,000원 상당을 납품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식품 위생법 제 36조는 식품 위생법에 의한 영업으로서 식품 제조업 등( 제 1 항 제 1호) 과 식품 접객업( 제 1 항 제 3호) 을 규정하고 있고, 제 37조 제 4, 5 항,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 조, 제 26조의 2는 식품 제조업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할 것을, 식품 접객업 중 제과점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는 식품 제조업에 관하여 ‘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이라고, 식품 접객업 종류로서 제과점 영업은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호두 과자점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장에 신고한 바와 같이 식품 접객업 중 제과점 영업을 한 것이지 식품 제조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영업행위가 식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식품 접객업 중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지가 이 사건 쟁점이다.

가. 식품 제조업에 대한 식품 위생 법령의 구체적 규정 식품 위생법은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한 영업자에게 해당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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