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22:40 경부터 23:20 경까지 천안시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 허리를 부러뜨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제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제과점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2017. 1. 11. 23:50 경 위 F 지구대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위 G으로부터 사건 진행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타인에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진술서
1. 근무일지,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