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9:38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사과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해
5. 18. 22:02 경 위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 캔을 가지고 가고, 같은 해
6. 13. 20:12 경 위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과자 1 봉지를 가지고 가고, 같은 해
7. 13. 19:55 경 위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1 봉지를 가지고 가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으나 절취 품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셨고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절취한 물건 종류 및 가 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