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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구합177
지방세(취득세 및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파주시 C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 부동산이 파주시 운정도시계획 도로지구 간선시설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2009. 1. 23.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B은 2010. 11.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파주시 D 대지 250㎡(이하 ‘이 사건 대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36,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도인 매수인 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B 구분 지급일 금액 계약금 2010. 11. 23. 36,250,000원 1차 대금 2011. 5. 23. 54,750,000원 2차 대금 2011. 11. 23. 54,300,000원 3차 대금 2012. 5. 23. 54,300,000원 4차 대금 2012. 11. 23. 54,300,000원 5차 대금 2013. 5. 23. 54,300,000원 6차 대금 2013. 11. 23. 54,300,000원 합계 362,500,000원

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6항에 의하면,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B이 위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로서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위 계약금 36,250,000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라.

원고와 B은 2011. 5. 20.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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