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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7구합542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8,705,8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6,78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9. 김포시 B 지상에 공동주택(1,13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142,968,97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003,131,190원, 지방교육세 228,750,350원, 농어촌특별세 136,836,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행정자치부는 2015. 12. 11.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이 규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3,327,181,56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6. 12. 9.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3,327,181,5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18,705,8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6,783,1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057,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 에 관한 비용으로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일 뿐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야 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그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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