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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420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33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3.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C의 부 D은 2015. 6. 1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E 2,6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046,051,000원에 매수하고, 2015. 6. 10.부터 2018. 6. 10.까지 계약보증금 및 할부금(6차}을 납부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가능시기는 2016. 3. 1.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그 후 원고에게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6. 8. 11.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가.

항 기재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 1,104,605,100원, 1차 할부금 1,656,945,900원, 2차 할부금 1,65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연부취득을 이유로 2016. 2. 18. 취득세(연부취득) 및 기타 지방세 27,670,360원, 취득세(연부취득) 및 기타 지방세 110,948,270원, 2016. 8. 8. 취득세(연부취득) 및 기타 지방세 75,217,400원 등 합계 214,836,030원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납부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매매대금: 금 일백육십이억오천오백만(\16,255,000,000)원정 계약금 금 일십오억(\1,50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1차중도금 금 이십오억(\2,500,000,000)원정은 2016. 10. 10.에 지불함 잔금 금 일백이십이억오천오백만(\12,255,000,000)원정은 2016. 11. 30.에 지불함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11. 30.로 한다.

제4조(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특약사항

1. LH토지공사 잔액부금은 매수인이 승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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